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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인 불출석' 신고서 제출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인 불출석' 신고서 제출

李대표, '대장동 재판' 21일 증인 예정
이 대표 측, '증인 불출석 신고서' 제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의혹을 심리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검찰 요청에 따라 오는 21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표 측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이다. 앞서 유 전 본부장 측은 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인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김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도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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