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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과도한 공시로 기업 행정부담↑…제도 개선해야"

기업/산업

    한경협 "과도한 공시로 기업 행정부담↑…제도 개선해야"

    한경협, 41건 공시제도 개선과제 건의
    지난해 공시 위반 중 70%가 '지연공시'
    "자료접근성 저해 않으면서 기업 부담 경감"

    연합뉴스연합뉴스
    기업들이 과도한 공시로 인한 행정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제도 간소화를 건의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주요 기업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한 총 41건의 '공정거래법상 공시제도 개선과제'를 공정위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시는 기업이 투자자와 시장에 주요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공정위 주관 공시 제도는 기업집단현황 공시주,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주,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주 등이 있다.

    우선 기업은 방대한 자료 입력 및 촉박한 공시 일정으로 부담이 가중된다는 입장이다.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경우, 매년 4~5월 중 공시작성 매뉴얼이 공지되고 5월 중순 설명회를 거쳐 말일까지 자료 입력을 완료해야 한다.

    대부분 기업은 공시해야 할 자료의 양이 워낙 많아 빠듯한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공정위 공시 위반 135건 중 지연공시가 전체의 71.1%(96건)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한경협은 공정위 공시 중 일부 항목이 금융감독원 공시와 중복돼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소속 회사의 현황을 '기업집단현황 공시'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공시 내용 중 △회사의 일반현황 △임원현황 △이사회 운영현황 △주식소유현황 △종업원 수 등은 금감원 공시인 '사업보고서' 와 중복된다.

    임원현황 항목의 경우 허위공시 위험이 큰 것에 비해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짚었다.

    공정위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임원현황'에는 임원 한 명 당 11개의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이 중 임기만료(예정)일은 일자까지 기록해야 하는데 정확한 날짜 예측이 어려워 기재하는 순간부터 허위공시 위험이 발생한다는 게 한경협 주장이다.

    또한 임원의 '주요경력' 정보는 기업에서 전·현직 경력을 일일이 찾아 기재하기에는 매우 번거로운 반면, 정보 이용자들이 공시자료를 통해 인물정보를 찾는 경우는 드물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현재 11개인 임원현황 항목을 8개로 줄여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한경협은 공익법인이 계열회사 주식을 기부 받거나 기부금을 받는 경우, 이사회 의결과 사전 공시제도를 간소화 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공익법인이 계열회사의 주식을 기부 받을 때는 거래 상대방이나 거래 금액과 관계 없이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발생한다. 또 계열 회사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때도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받고 공시해야 한다.

    한경협은 공익법인이 계열회사의 주식을 기부받거나 계열회사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때마다 비상근 무보수직인 이사들을 매번 소집해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익법인법주에서 공익법인이 받는 기부금은 정관상 단순 보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익법인의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은 국세청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으므로 절차를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협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경협이 지난 연말부터 기업의 공시 실무자들과 함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했다"며 "이번 공시제도 개선과제가 정책에 반영된다면 정보이용자들의 자료접근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기업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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