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배우 이준기 세금 9억 추징에 "세법 해석 견해 차 탓" 해명

배우 이준기 세금 9억 추징에 "세법 해석 견해 차 탓" 해명

배우 이준기. 나무엑터스 제공배우 이준기. 나무엑터스 제공
배우 이준기가 세금 9억원가량을 추징당한 데 대해 세무대리인과 과세당국 사이 세법 해석·적용에 관한 견해 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19일 "이준기는 2023년 강남세무서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부과 받았다"며 "과세 당국 결정을 존중해 부과된 세금은 전액 납부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과세는 세무대리인과 과세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면서 "그동안의 과세 관행과는 전혀 다른 결정이었으며 세무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물론 학계에서도 그 당부에 대해 의견 대립이 있다"고 했다.

이준기는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 약 9억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기 측은 해당 결정에 불복하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 현재 관련 심리가 진행 중이다.

앞서 이준기는 지난 2014년 제이지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같은 해 나무엑터스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이후 나무엑터스는 출연료 등을 제이지엔터테인먼트에 지급해왔다.

이 과정에서 제이지엔터테인먼트는 해당 금액을 법인 매출로 잡고 법인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 금액이 개인 소득으로 분류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인세과 개인세 차이에 따른 조세 회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나무엑터스는 "조사 당시 과세 당국과의 쟁점은 당사와 제이지엔터테인먼트 간의 세금계산서 거래가 합당한 지와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제이지엔터테인먼트의 법인세로 볼 것인가, 개인 이준기의 소득세로 볼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었다"며 "이 조사 과정에서 법인세, 소득세 적용의 관점 차이 이외에 이준기가 다른 탈세·탈루 사실은 지적받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 이전인 2015년, 2019년 정기 세무조사 당시에는 한 번도 지적받지 않은 사항이고, 개인 법인을 통한 소득·자산 관리 관행에 관해 과세 당국이나 법원의 기존 판단이 없다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무엑터스는 "이준기는 세무대리인의 조언 하에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했다"면서 "나무엑터스와 이준기는 대한민국의 기업과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전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0

0

전체 댓글 0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