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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업계약서 작성한 전세사기 유발 '무자본 갭투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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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업계약서 작성한 전세사기 유발 '무자본 갭투자' 무더기 적발

구미시 제공구미시 제공
구미시가 부동산 시장 정밀 조사를 벌여 전세사기를 유발하는 '무자본 갭투자'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구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34건의 정밀 조사를 완료한 결과 이 중 위법 사항 12건을 적발해 총 2억 6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대부분 무자본 갭투자로 이 과정에서 매수자와 매도자, 부동산업자가 공모해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업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매도자가 노후된 다가구주택을 리모델링한 후 가격을 최대 수 억원 더 높게 책정하면, 매수자는 기존 대출과 임차인의 보증금을 승계 받고 건물을 얻는 식이다.

문제는 매수자가 가진 자본 없이 승계만으로 건물을 넘겨 받다보니 훗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가 어려워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업소 6곳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업무정지 처분까지 받았다.

현재 진행 중인 27건에 대해서도 4억 91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예정고지됐다.

구미시는 명의신탁 등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110여건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 조치했다.

구미시는 향후에도 부동산 불법 거래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미시 관계자는 "조사 대상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조사 범위가 방대하고 복잡해 어려움이 많지만,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 거래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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