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상습적으로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들 B군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망 당시 B군의 체중은 정상 체중의 40%에 불과한 5㎏가 채 되지 않았다. A씨는 B군을 낳고도 출생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B군이 숨지기 사흘 전 눈이 뒤집히며 경련을 일으키는 상황에서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지인에게는 "밥 주는 것도 귀찮다", "웃는 소리 듣는 것도 지긋지긋하다"는 말도 일삼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었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형편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지만, 아동을 살해해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