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달 31일 만료되는 특별법 유효 기간을 2년 더 늘리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세사기특별법은 2023년 6월1일 시행된 2년 한시법이다.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매수를 원치 않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때 생기는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과 각종 금융·주거 지원 방안 등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한시법의 특성을 감안해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6월 1일 이후 신규 계약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