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캡처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해 설치 자체는 "필요하다"고 밝히면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서 원내대표는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법이 통과돼서 적용이 되면 윤석열 변호인단 쪽에서는 위헌 심판 제청을 신청하게 될 것이다. 해당 법원이 이거를 받아서 제청을 하는 순간 바로 재판 자체가 정지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도 있음을 언급했다. 그는 "1차적으로 재판이 정지가 되면 구속 기간이 연장되고 또 정지된 기간 동안 구속 일자를 이렇게 산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 상태로 계속 피의자를 구속 상태로 놔둘 명분이 없다"며 "보석 신청 등을 하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원내대표는 또 "실제로 위헌 심판을 해서 이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날 경우 그동안 진행됐던 내란 재판 전체가 무효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그러면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건데 그 순간 다 풀려나고 새로운 재판을 시작한다는 상황 자체가 윤석열 집단 자체를 풀어주고 명분을 만들어주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위험성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마련한 현재의 법안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내란 재판을 지연시키고 무력화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서 원내대표는 위헌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헌재 사무처장 추천권을 삭제하고 전국 법관대표회의·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추천으로 구성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한 "법 제정 대신에 대법원 규칙에 위임해서 전담 재판부를 만들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의 이 같은 지적이 민주당과의 차별화 전략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새 정부 들어선 이후에도 내란 청산이라든지 또 사법부 개혁 등의 큰 방향에서 이견이 없고 당연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추진 법안 중)좀 어긋나는 측면들이 있을 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견을 이야기하고 또 민주당하고 조정해 나가는 것은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