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들이 충남 홍성 대전지법 홍성지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캄보디아·태국 등 동남아 지역에 거점을 둔 기업형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법정에 섰다.
9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A(29)씨 등 기업형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원 46명에 대한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이 열렸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부건'으로 알려진 조선족 총책 B씨가 운영하는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캄보디아·태국 등 콜센터에서 피해자 110명으로부터 약 9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로맨스스캠과 검사 사칭, 코인 투자, 관공서 노쇼 사기 등 여러 유형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선족 총책 B씨 조직은 200여 명으로 구성돼 총책, 하부총책, 실장, 상·하급팀장, 피싱팀 등 조직 체계를 갖췄으며, 피싱팀은 역할에 따라 채터(채팅 유인), TM(전화 유인), 킬러(피해금 입금 유도), 팀장(수법 교육 및 실적 관리)으로 나눠 활동했다.
또 기존 조직원에게 모집 수당을 지급하는 등 유사수신 형태로 신규 조직원을 모집해왔고, 캄보디아·태국·베트남 형제 조직에 조직원을 파견 보내 신종 범죄를 학습시켜 오는 등 진화된 형태로 나타났다.
이날 법정에 선 피고인들은 대부분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돼 지난 10월 국내로 송환됐다.
피고인 수가 40여 명에 달하면서 이날 재판은 시간대별로 3개 재판부가 나눠서 심리했다. 피고인들은 4~6명씩 우르르 법정에 섰으며, 대부분 20대 남성이었다.
첫 공판에서 일부 피고인은 "모든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일부 역할만 했다"거나 "일자리를 구하러 해외에 갔다가 취업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삶의 기반을 빼앗은 '경제적 살인'"이라며 "철저한 공소 유지를 통해 피고인들을 통해 망가진 피해자들의 삶이 회복되고, 범죄 수익을 환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