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보건/의료

    내년부터 '이른둥이 병원비 감경' 5년 4개월로 늘린다

    • 0
    • 폰트사이즈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20억→30억으로
    내년 건보율 7.09→7.19%…"건보 재정안정성 높여"

    연합뉴스연합뉴스
    내년부터 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조산아의 교정 연령을 고려해 지원 기간을 세분화하고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모든 조산아가 출생 후 5년까지 동일하게 외래 본인부담률 5%를 적용받았다.

    앞으로는 재태기간에 따라 △33주 이상~37주 미만 5년 2개월 △29주 이상~33주 미만 5년 3개월 △29주 미만 5년 4개월까지로 경감 기간이 확대된다. 이는 기존보다 최대 4개월 더 길어진 것이다.

    정부는 이 조치가 이른둥이 양육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고 지원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건강보험 고시 개정과 병행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과 관련된 개선 사항도 포함됐다. 우선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의 상한액을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높여 신고 활성화를 유도한다. 기존에는 신고인의 유형(일반인·내부 종사자 등)에 따라 포상금 기준이 달랐지만, 앞으로는 단일 기준으로 정비해 형평성을 높였다.

    또 일반 건강검진에서 고혈압·당뇨병·우울증 등 질환 의심 판정을 받은 경우 받을 수 있는 '추가 진료·검사 1회 본인부담 면제' 기한도 연장된다. 현행 다음 해 1월 31일에서 3월 31일까지로 2개월 더 늘려 검진-치료 연계성을 강화한다. 연말 검진 수요가 몰리면서 치료 연계 기간이 짧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기존 7.09%에서 7.19%로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역시 208.4원에서 211.5원으로 조정된다. 이는 지난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한 것이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른둥이와 그 양육자 및 건강검진 수검자 등 국민의 편익을 증대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