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한 어선. 연합뉴스해양수산부 소속 지방해양수산청들이 법 적용을 잘못해 혈세를 낭비하는가 하면 늑장 또는 주먹구구식 업무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업무를 엉터리로 집행했다가 해수부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청, 침몰 준설선 제거 업무 부적절 대응…33억 국고손실 초래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5년 3월 31일부터 열흘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인천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인천청은 2012년 8월 송도신항 해상에서 발생한 준설선 대형P-1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선박소유자인 A사가 선박을 제거하도록 해야 하는데도 부적절한 대응으로 침몰선 장기방치에 따른 어선사고가 발생하게 하고 국가 예산으로 침몰선을 인양, 제거했다가 적발됐다.
인천청은 침몰한 준설선에 대한 제거명령을 해야 하는데도 처음 한 차례를 제외하고 2013년부터 10년간 제3자에게 제거명령과 항로표지 설치비 청구 등을 통보했고 2024년 1월 뒤늦게 법률자문을 통해 A사가 선박제거명령 대상자인 것으로 인식해 문서를 발송했지만 A사는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이와 관련 국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 예산 33억2600만원의 비용징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인천청은 또 용기포항 여객터미널 위탁관리용역 정산업무를 하면서 인건비 등 3200여만 원을 과다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청은 경인항 아라뱃길 건축물 환경개선공사 등 5건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고를 누락했고 항동물류센터 지하입고 송유관 이설공사를 포함한 7건의 준공검사를 현장 확인없이 서류만 보고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13건의 부적정 업무가 적발됐다.
여수청, 낭도항 공사 공법 잘못 적용…거문도항 4억대 기술사용료 반영 적발
여수해양수산청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여수청은 공사비 259억 5800만원을 투입해 2023년 12월 착공해 2027년 12월 준공 예정인 국가어항 낭도항 정비공사를 진행하면서 소파블록 인양과 재거치 공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수부는 공법을 개선하고 공사비 2억5770만원 감액하라며 여수청에 시정을 요구했다.
여수청은 2024년 6월 착공해 2026년 6월 준공 예정인 거문도항 계류시설 보수 보강공사(공사비 115억 1백만 원)와 관련해 기술개발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 규정을 어긴 채 기술사용료 4억7442만여원을 공사비에 반영했다가 적발됐다.
여수청은 여수해경으로부터 음주운항 혐의로 적발된 A선박에 대해 해기사 면허 취소나 정지를 요청받고도 법 적용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5톤 미만의 선박은 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등 부적정 업무처리 17건이 적발됐다.
동해청, 불필요한 1억대 통항안전시설 예산 반영..제출된 준공보고서 장기 방치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2024년 3월 친수시설 조성공사를 위해 통항안전시설인 공사용 등부표를 설계에 반영했지만 공사구간에 이미 비슷한 시설이 설치돼 있어 불필요한 시설인데도 공사예산(1억2300만원)에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21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시행한 비지정권자 등의 어항개발사업 16건 중 14건의 준공보고서가 최대 549일이나 늦게 제출됐는데도 검토없이 준공증명서를 발급한 반면 고성의 한 면세유 공급시설 설치공사 등 2건의 준공보고서의 경우 1년이 넘도록 준공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됐다.
동해청은 2021년 5월부터 선내폭행 혐의를 받는 해기사 A씨에 대한 부산해경의 행정처분 요청을 10차례 이상 받았지만 별도의 조치없이 3년간 방치하는 등 13건의 엉터리 업무처리가 드러났다.
이밖에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울진 금음지구 연안정비사업 등 3개 연안정비사업의 환경보전비 5억3900여만 원을 과다 계상했다가 적발됐다.
현포항 방파제 보강공사 등 3건에 대한 설계변경 과정에서 공사에 반영된 기술사용료 7억9천여만 원을 감액 조정하지 않았고 허가기간이 끝난 뒤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5건에 대해 변상금 2300여만 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13건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A항 여객선터미널 신축공사와 관련해 건설사업자가 요청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위해 모집공고를 거쳐 수행기관 명부를 작성, 관리해야 하는데도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건설사업자가 추천한 3곳 중 한 곳을 임의로 지정, 통보했다가 적발됐다.
이와 함께 청원경찰 채용절차와 공무직 채용 업무를 미흡하게 처리하는 등 13건의 부적정 업무가 지적됐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경우 울산신항 남방파제 축조공사에 대한 설계변경(감액) 과정에서 일부 공사비와 용역비 등 2억3800여만 원을 누락한 채 감액하지 않는 등 8건의 업무가 적발됐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등록된 예선업자 대부분이 예항력 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일부는 예항력 검사기간이 지난 뒤 검사했는데도 업무 소홀 등으로 적절한 행정처분을 내리지 못했고 운영 중인 무인비행장치(드론)이 파손,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를 감사원에 보고하지 않는 등 11건의 업무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