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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깨는' 말 쓰려면 증명해야…숙취해소 28개 품목 중 3개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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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술깨는' 말 쓰려면 증명해야…숙취해소 28개 품목 중 3개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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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자료 미제출 제품, '숙취해소' 표시·광고 금지 조치

    연합뉴스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 중인 식품 28개 품목을 대상으로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25개 품목에서 숙취해소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은 상반기 검토에서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돼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4개 품목과 올해 6월 기준 새롭게 생산되거나 생산 예정인 숙취해소 제품 24개 품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앞서 식약처는 총 89개 품목을 검토해 80개 품목은 효과를 인정했고, 자료가 부족한 9개 품목에 대해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성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농도의 유의미한 개선 여부 등을 기준으로 자료의 타당성을 판단했다. 통계적으로는 시험식품 섭취군과 대조군 간 변화에서 유의확률 5% 미만의 차이가 확인돼야 효과를 인정했다.

    그 결과 보완자료를 제출한 상반기 대상 품목 가운데 광동제약의 '광동 男남 진한 헛개차', 그래미의 '여명808'과 '여명1004 천사의 행복' 등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실증자료가 객관성과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된 3개 품목(케이에스하니의 '주당비책(음료)', '주당비책(환)', 피지컬뉴트리의 '주상무')은 내년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시·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앞서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5개 제품에 대해서는 이미 숙취해소 표시·광고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해당 제품들은 '술깨는', '술 먹은 다음날' 등 소비자가 숙취 개선 효과로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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