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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재판 의무중계·플리바게닝' 내란특검법에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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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측, '재판 의무중계·플리바게닝' 내란특검법에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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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에 명시된 재판 의무 중계,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24일 헌법재판소에 내란특검법 제11조 4·7항과 제25조에 대해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내란특검법 제11조 4·7항은 내란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제25조는 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해 죄를 자수하거나 타인의 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및 증언을 한 이들에 대해 형벌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지난 10월 윤 전 대통령 측은 동일한 특검법 조항을 문제 삼으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를 뜻한다.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할 경우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위헌 여부에 관한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달리 헌법소원은 재판 진행과 관계 없이 법 자체의 하자를 따진다.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동시에 제기한 것은 공판의 진행 속도에 영향을 주고, 유죄가 될 수 있는 증거능력 등을 흔들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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