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15일 "억울하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형사 피해자들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형사사법절차 설계가 매우 섬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률가로서 참여연대와 서울대 로스쿨 임상부교수를 거쳐 국회에 입성한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을 포함한 형사사법절차 개혁의 가장 큰 목표는 국민이 억울하고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과도한 권력을 독점하고 때로는 정치적으로 움직여 억울한 피해자가 생겼고 많은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원하신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경찰 또는 다른 기관이 새로운 권력으로 과도한 권력을 독점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더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썼다.
이어 "우리나라는 민사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쉽지 않고 사회적 분쟁조정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아 고소, 고발을 통한 형사사법절차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같은 상황에서 분쟁 해결, 피해자 구제 기능을 간과하기도 어렵다"고 적었다.
또 "검찰이 수사를 더 잘하고 검찰만이 피해자 보호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삼거나 생각이나 입장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으로 이 복잡한 방정식을 풀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법, 공소청법을 논의하는 과정에 법무부 파견 검사들이나 검찰 출신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이 관여한 게 문제라는 지적이 국회 법사위원 등 강경파 중심으로 커지는 데 대한 반론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