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사법개혁 3법이 모두 마무리됐다.
국회는 28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안 통과로 현재 14명인 대법관은 3년간 매년 4명씩 늘려 최종 26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시행은 법 공포 후 2년 뒤다.
그동안 민주당은 대법관 부족으로 상고심이 적체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또 대법관 1명 당 한 해 평균 3478건을 처리하는 등 업무가 과중해 사건이 충실하게 검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반면 법조계에선 법관 정원이 약 3천 300명인 상황에서 대법관이 증원될 경우 그에 따라 많은 수의 재판연구관도 대법원으로 차출돼 1심과 2심이 부실해질 것이라 우려해 왔다.
이날 법안 통과로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에 전체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법안 통과로 증원되는 12명에 더해 이 대통령 임기 중 퇴임하는 기존 대법관 10명의 후임까지 임명하기 때문이다.
법안에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관련 사건을 합의 재판부가 아닌 단독판사 관할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안까지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민주당이 주도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법·재판소원제 도입법·대법관증원법) 입법이 모두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지난 25일부터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 재판소원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모두 처리했다.
법왜곡죄법은 형사사건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재판소원제 도입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날 대법관 증원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은 곧장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 역시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