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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민단체 "윤석열 무기징역, 헌정 유린에 대한 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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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시민단체 "윤석열 무기징역, 헌정 유린에 대한 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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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생중계 되고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박종민 기자1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생중계 되고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박종민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9일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대구 지역 시민단체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의 무기징역 선고는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을 남용해 헌정 질서를 유린한 세력에 대한 역사적 단죄"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의 내용이 국회의 기능을 본질적, 상당 기간 침해했으므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피고인 측의 억지를 기각한 것이며 검찰·경찰·공수처의 수사 과정이 적법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러나 계엄 계획의 허술함이나 무력 사용 최소화 노력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일부 양형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유혈 사태를 막아낸 시민들의 비폭력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대응 덕분이지 피고인들의 공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단체는 "내란의 전모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국회에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란 종식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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