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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김건희 봐주기 의혹' 대검·중앙지검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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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특검, '김건희 봐주기 의혹' 대검·중앙지검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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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압수수색 때와 다른 시기도 특정
    압색 영장에 피의자 불특정 '성명불상자' 기재

    연합뉴스연합뉴스
    3대 특검 이후 수사를 이어가는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관련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을 압수수색했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23일 브리핑에서 "오전 10시부터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공주지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은 대검 정책기획관실과 정보통신과, 반부패2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과와 대전지검 공주지청장실 등 총 5곳이다.
       
    김 특검보는 "수사무마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가 기본이나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며 "김건희특검에서 중앙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자료를 받아봤지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 추가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선 압수수색 당시 특정한 시기와 다른 시기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받아 자료 확보를 진행 중이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선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 등 앞서 출국금지 조치한 피의자들을 특정하지 않고, '성명불상자'로 기재했다고 밝혔다.
       
    2차 종합 특별검사 권창영. 류영주 기자2차 종합 특별검사 권창영. 류영주 기자
    종합특검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불기소로 처분한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이 전 지검장과 조 전 차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2024년 7월 김씨를 방문 형식으로 조사하고, 10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특혜 조사라는 비판과 함께 수차례에 걸친 김씨 관련 수사가 부실하게 종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 지검장 등은 해당 의혹으로 탄핵소추됐지만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했다. 당시 헌재는 이 전 지검장이 김민구 대전지검 공주지청장을 직무대리 명령으로 도이치모터스 수사에 투입한 것에 대해서도 절차상 위법에 대한 구체적 증명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김건희특검은 앞선 검찰 판단과 달리 김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지난 1월 법원은 무죄를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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