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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택배노동자 건강검진 지원사업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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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택배노동자 건강검진 지원사업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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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노동자 복리증진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쿠팡 새벽배송 기사 고 오승용 씨 사고현장 모습.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쿠팡 새벽배송 기사 고 오승용 씨 사고현장 모습.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제주 택배노동자가 건강검진 받는 날 소득 공백 없이 쉴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다음달 14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의견 수렴이 이뤄진다.
     
    지난해 11월 10일 쿠팡 새벽배송 기사 고(故) 오승용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택배노동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다. 
     
    이 사업은 건강검진 비용을 제주도, 택배사, 의료원, 노동자가 나눠 내는 것을 골자로 한다.
     
    택배영업점은 건강검진일 노동자를 쉬도록 하고 제주도는 유급병가비 10만 원을 택배노동자에게 별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의료원과 협업해 택배노동자 맞춤형 건강검진 패키지를 마련한다. 
     
    조례 개정안에는 이동노동자의 정의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 제공자로 구체화했다. 또 이동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증진, 직종별 건강검진비와 건강검진 유급병가비 지원근거를 신설했다.
     
    건강검진 당일 소득 공백을 우려해 검진을 기피하는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혜택 확대에 맞춰 행정 책임성도 강화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공공재정 환수법에 따른 투명한 예산 집행 근거를 마련했다.
     
    제주도는 도민 의견을 검토한 뒤 오는 6월 도의회 임시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다. 
     
    한편 CBS노컷뉴스 단독 보도로 쿠팡 배송기사의 안타까운 죽음이 알려졌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2시쯤 제주시 오라2동에서 1톤 탑차를 몰다 통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로 숨졌다.
     
    오씨는 사고 직전까지 하루 11시간 30분, 주 6일 심야노동을 계속해서 해왔다. 부친상을 치른 뒤에도 하루 쉬고 곧바로 새벽배송 업무에 투입됐다가 어린 두 자녀를 두고 하늘나라로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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