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7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경호 예비후보의 재선 출마 철회를 촉구했다. 구본호 기자'불법 선거'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의 항소심 결심 공판 이후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
강삼영 강원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7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경호 예비후보는 더 이상 강원교육을 사법 리스크의 늪으로 끌고 가지 말라"며 재선 도전 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약 40차례 가까운 재판이 열렸고, 신 예비후보는 불성실한 태도로 재판을 지연시키면서도 수십 차례 법정에 서야했다"며 "그동안 강원교육 행정은 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혔고, 교육 현장은 불안과 피로 속에서 소모됐다"고 비판했다.
항소심 선고 기일이 선거 이후로 결정된 점에 대해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결격사유에 대한 정보를 알고 투표에 임해야 하지만 도민들은 2심 선고가 확인되기 전에 투표장으로 가야한다 "며 "재판의 부담과 불안을 왜 아이들과 학부모, 강원도민이 떠안아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이날 신 후보를 향해 청렴과 학력을 주제로 한 양자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최광익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구본호 기자최광익 예비후보도 전날 성명을 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금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것은 도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처사"라며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로서의 공정성과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교육행정을 이끄는 수장에게 요구되는 기준은 더욱 엄격해야 한다"며 "재선 도전을 즉각 중단하고 사법적 판단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강원도당 역시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유죄 판단에도 불구하고 '강원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내세워 재선 의지를 피력하는 것은 자신이 무너뜨린 강원교육의 신뢰를 선거 자원으로 역이용하는 행위에 다름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뇌물수수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은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을 동시에 침해한다"며 항소심 재판부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1심 판결 이후 입장 밝히는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구본호 기자전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예비후보 등의 교육자치법 위반 및 사전뇌물수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과 추징금 3500여만 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신 후보는 최후진술에서 "지난 4년간 정말 열심히 해왔다. 이제 아이들이 꿈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고 있다. 선거를 멋지게 치르고 심판을 받겠다"며 선고 기일을 지방선거 이후로 지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지방선거 전 판결 선고 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인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오는 6월 17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그는 교육청 전 대변인 이씨와 2021년 7월부터 2022년 5월 선거조직을 모집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하고, 교육감 당선 시 전직 교사 한씨를 도교육청 체육특보로 임용해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교육감 당선 시 도교육청 대변인으로 임용해주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2021년 11월 1천만 원을 받은 혐의와 함께 이씨와 공모해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 총 5건의 뇌물수수 혐의가 공소장에 담겼다.
1심 재판부는 신 후보가 선거운동 보상 명목으로 전직 교사 한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태백의 한 리조트 숙박을 제공받고, 현금 500만 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