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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유족 단체 법적 지원 근거 마련…법률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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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희생자유족 단체 법적 지원 근거 마련…법률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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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림 의원, 4.3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4·3행방불명인 묘역. 고상현 기자4·3행방불명인 묘역. 고상현 기자
    4·3희생자유가족 단체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이뤄진다.
     
    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4·3특별법은 진상 규명과 함께 희생자 유가족의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기념사업과 복리증진을 위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4·3희생자 1만5천여 명과 유가족 12만여 명이 결정돼 공동체 회복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재정 확보와 안전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조차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3월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4·3유족의 간담회 자리에서 유족들은 단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족 건의사항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에는 △4·3희생자유족회 등 단체 지원 근거 명시 △국·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 특례 신설 △유사명칭 사용 금지 신설 등을 핵심으로 한다.
     
    법률 개정을 통해 4·3희생자유가족 단체의 공신력과 대표성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4·3특별법상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조치가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소관 법률 별표에 특례 근거를 명확히 해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4·3의 완전한 해결과 명확한 보상을 약속한 만큼 유족들의 오랜 염원이 담긴 법안들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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