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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억대 '쿠폰 갑질'…검찰, 야놀자·여기어때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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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370억대 '쿠폰 갑질'…검찰, 야놀자·여기어때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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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짜리 할인쿠폰 미사용시 소멸시키고 또 판매
    정책 설계 후 3천억 엑시트한 창업주도 기소

    연합뉴스연합뉴스
    숙박업소들에 할인쿠폰을 판매하고 미사용 잔여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식으로 갑질을 한 숙박앱들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국내 온라인 숙박앱 시장을 과점하는 여기어때와 야놀자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여기어때 창업주인 심명섭 전 대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여기어때와 야놀자는 입점 숙박업체들에게 할인쿠폰을 판매하고, 미사용된 잔여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후 또 할인쿠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이익을 취했다. 여기어때가 설정한 쿠폰 유효기간은 1일에 불과했다.
     
    검찰은 여기어때가 입점업체들에 대해 임의로 소멸시킨 쿠폰이 약 359억원 규모에 달하고, 야놀자의 경우 12억1천만원이라고 밝혔다. 모텔 등 중소형 숙박업소들은 여기어때에 약 86%, 야놀자에 95%가 입점해 있고 숙박앱을 통한 매출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해 이들 플랫폼의 요구에 울며 겨자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특히 검찰은 여기어때에서 이러한 쿠폰 정책을 설계한 책임자인 심 전 대표가 여기어때를 영국계 사모펀드에 약 3천억원에 매각해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함께 재판에 넘겼다.
     
    대한숙박업중앙회는 2020년 7월 이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지만 5년만에야 과징금이 의결됐을 뿐 공정위는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장 파급력을 고려한 중소기업벤처부가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 등 수사가 진행됐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고발권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일부 국가기관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하고 있다.
     
    검찰은 "부과된 과징금은 기업에 위하효과가 전혀 없는 낮은 수준이고, 과징금을 기계적으로 상향하더라도 결국 기업의 지출로 납부하게 돼 소액주주와 채권자는 물론 소비자인 일반 국민에게 손해가 전가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형사처벌을 포함한 가능한 제재 수단을 모두 동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 범죄는 수많은 중소상공인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시장에서 독점적 구조를 고착화 할 가능성이 있어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며 "국가경제를 교란하는 각종 공정거래 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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