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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틱토커 살해 50대, 항소심 앞두고 교도소서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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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틱토커 살해 50대, 항소심 앞두고 교도소서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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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서 징역 40년 선고…내일 첫 항소심 예정
    재판 중 사망 따라 사건 공소기각 수순 전망

    연합뉴스연합뉴스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 피고인이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교도소에서 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및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씨가 이날 오전 사망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영종도에서 20대 여성 틱토커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전북 무주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틱톡 시장을 잘 안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했으나, 채널 운영 문제로 갈등을 빚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폭행치사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 측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였으며, 오는 21일 수원고법에서 첫 항소심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 도중 사망함에 따라 해당 사건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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