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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삼거동 소각장 후보지 취소…광주 자원회수시설 원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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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전입' 삼거동 소각장 후보지 취소…광주 자원회수시설 원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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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동의율 과반 붕괴…광주시 "통합특별시 출범 뒤 선정 방식 재검토"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시 제공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진 광산구 삼거동 자원회수시설,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 자격을 최종 취소했다. 검찰 수사로 주민 동의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되면서 주민동의율이 공모 기준에 미달하게 된 데 따른 조치다. 광주시는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재공모와 직접 지정 등 입지 선정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최근 열린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광산구 삼거동 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입지선정위원회는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난 위장전입 등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을 근거로 삼거동 후보지가 공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자원회수시설 후보지 공모 요건은 부지 경계 300m 이내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가운데 50% 이상 동의를 받는 것이다. 당초 삼거동 후보지는 인근 88세대 가운데 48세대의 찬성 서명을 받아 동의율 54%를 충족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동의 세대 가운데 12세대가 위장전입으로 확인되면서 실제 동의율은 47%대로 떨어졌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주민 찬반 투표가 사실상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후보지 자격 상실 결정을 내렸다.
    광주지검은 최근 소각장 후보지 인근으로 허위 전입신고를 한 혐의로 광주시립제1정신요양병원 이사장 등 8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2024년 소각장 입지 신청 절차 과정에서 주민 동의율을 맞추기 위해 병원 기숙사 등으로 주소지를 허위 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는 취소 처분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후속 대책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모의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 훼손된 만큼 입지선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최적 후보지 자격을 취소했다"며 "향후 후속 추진 방안을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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