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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ㆍ후 휴가 제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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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전ㆍ후 휴가 제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

    노동부 ''국민의식조사'' 응답자 53.5% "지켜지고 있지 않다"

     

    임산부 노동자의 권리이자, 사용자는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산전ㆍ후 휴가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국민의식 조사 결과가 나와, 정부의 철저한 점검이 요구된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2011 남녀고용평등 국민의식조사'' 결과, 산전ㆍ후 휴가 제도가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53.5%로 나왔다.

    반면, ''지켜지고 있다''는 응답 40.4%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노동부가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4월 1일부터 7일까지)''을 앞두고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임산부에게 45일 이상의 산후 휴가를 포함해 산전ㆍ후 90일의 보호휴가를 주고, 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중소기업에 산전ㆍ후 휴가 90일 동안 매월 135만 원 한도에서 휴가비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유급인 최초 60일 동안 휴가 신청 여성 노동자의 월 급여와 135만 원의 차액만 부담하면 된다.

    대기업은 최초 60일 유급 부담을 100% 사용자가 지며, 유급이 아닌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역시 월 135만 원 한도로 노동부가 해당 여성 노동자에게 휴가비를 지급한다.

    사용자가 산전ㆍ후 휴가 제도를 준수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용자는 노동자의 산전ㆍ후 휴가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데, ''제도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응답이 50% 넘게 나온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여성 취업에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육아부담''인 것으로 거듭 확인됐다.[BestNocut_R]

    응답자 62.8%가 여성 취업 장애 요인으로 육아부담을 들었으며, 이어 ''가사부담''이 13.7%, ''사업체의 남녀 차별적 관행'' 9.7%의 순이었다.

    아기를 양육하는 일하는 부모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시설 및 제도로는 ''직장 보육시설 제공(45.8%)''이 으뜸으로 꼽혔고, ''보육비 지원(19.1%)''과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 지급(14.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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