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남 뉴타운내 한남 5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추진위원회가 최근 서울시 공공관리업체 선정 기준에 따라 새로운 정비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지난해 9월 공공관리 기준을 어기고 임의로 정비업체를 선정해 업무정지 명령을 받고 고발됐으며 최근 해당업체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새로운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진위는 공공관리제도에 따라 공정하게 입찰 절차를 진행해 종전 계약액인 238억원의 5분의 1 수준인 47억원 상당에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공공관리 제도를 도입해 뉴타운과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청장인 공공관리자가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BestNocut_R]
서울시 공공관리 업체 선정기준은 사업수행 능력을 평가해 점수가 높은 상위 2곳을 선정한 뒤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이 1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남 5구역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9월 서울시가 제시한 선정방식을 어기고 위법 선정한 정비업체와 분양 수익금의 2.38%로 용역금액을 계약했다.
이는 공공관리 정비업체 선정기준에 따라 새로이 선정한 업체가 제시한 금액보다 5배나 비싼 것.
서울시는 용산구와 함께 위법한 계약에 따른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수 십 차례에 걸쳐 행정지도와 명령, 고발을 하는 한편 주민설명회를 열고 안내문을 발송했다.[BestNocut_R]
이번 업체 재선정으로 한남 5구역은 조합설립인가 준비 업무를 시작하는 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용산구 동빙고동 일대 약 5만6천평 규모의 한남 5구역엔 아파트 45개동, 2천359세대와 403세대의 임대주택이 건립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