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윤모
해군기지 공사중단을 촉구하며 57일동안 옥중단식을 벌였던 영화평론가 양윤모(56)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법원이 양윤모 씨를 석방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1일 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하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일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업무방해 등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뒤 집행유예로 석방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공사관계자 등을 다치게 한데 대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시하겠다고 밝힌 점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양 씨는 재판이 끝난 뒤 "강정의 평화를 위해 계속 투쟁하겠다"며 해군기지 철회를 거듭 요청했다.
양 씨는 지난 4월 6일 오전 9시쯤 서귀포시 강정동 해군기지 건설현장에서 공사관계자와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크레인 차량밑에서 1시간 30분동안 시위하며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을 지켜본 강정마을 주민과 해군기지 반대단체 관계자들은 양윤모 씨에게 단식을 풀어줄 것을 호소했다.
건강한 몸으로 강정과 제주의 평화를 위한 투쟁에 함께 나서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도 이례적으로 단식중단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후변론에서 모든 생명과 신체는 존귀하다고 말했는데, 피고인도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소중하게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