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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어기라고 있는겨…'' 검찰총장·대법관하는데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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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은 어기라고 있는겨…'' 검찰총장·대법관하는데 문제 없어

    ''법 어기면? 사과만 하면 되지 뭘…'' 준법정신 없는 태도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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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법을 집행하는 최고위급 법조인들의 대명사이자 준법의 선봉에 서야 하는 자리다.

    그런데 이들 최고위 법조인들도 실정법 위반은 하나의 통과의례가 되고 있다.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를 비롯해 임기를 한 달여 앞두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중도 사퇴한 김준규 검찰총장,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이명박 정부에서 지명한 검찰총장 후보자 모두가 위장전입, 정확히 말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우리나라 최고 재판소인 대법원의 대법관 후보자도 다르지 않다. 이인복, 민일영, 박병대 대법관이 위장전입을 시인한 현직 대법관이다.

    이상훈 대법관은 다운계약서 작성에 땅 투기 의혹을 받았지만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위장전입은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주소만 바꾸는 행위로 주민등록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다.

    지난 10년 동안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5천여 명이 처벌을 받았지만 검찰총장 후보자나 대법관으로 지명된 고위 법조인들은 처벌을 받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법을 위반한 사실이 공개된 검찰총장이나 대법관이 법을 집행하거나 판결을 내리면서 법을 위반했으니 처벌을 받아야 한다거나, 어떤 법을 위반했으니 얼마의 형을 선고한다는 얘길 할 수 있을까?

    얼굴에 철판이 깔려 있으니 그 정도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아야 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법을 위반했으니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수긍할 수 있을까?

    아니면 ''유전무죄요 무전유죄''를 들먹이며 억울하다며 하소연을 늘어놓을까?

    이명박 정부 들어 법치주의를 자주 강조해왔지만 법을 어긴 범법자가 법의 최후 보루라는 대법관이나 검찰총장이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법치주의나 준법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부동산 투기를 위한 것이건 자녀의 학교 배정을 위한 것이건 공정한 룰을 위반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법정에서 판결을 할 때는 사정을 감안해서 양형을 정하겠지만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 최근 ''하의실종'' 유행?, 고위공직자 사이에선 ''준법실종''

    후보자들이 사과를 하는 걸 보면 그래도 양심은 있는 것처럼 여길 수도 있지만 사과의 전제는 ''사과했으니 위법은 눈감아 달라''는 읍소나 애원의 의미라면 기본적인 준법정신이 없는 태도라고 봐야 하는 건 아닐까?

    최근 하의실종이라는 유행어가 있지만 고위공직자들의 이런 태도를 보면 과히 ''준법실종''이라고 해도 틀린 표현이 아닐 것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를 들먹이며 솔선수범을 강조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위법하지는 않았다는 ''양심''이라도 있어야 법을 집행하고 판결을 할 것인데 법을 위반하고도 사과 한마디로 얼렁뚱땅 넘어가려 한다면 국민들에게 어떻게 준법을 강조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명박 정부 들어 위장전입 문제를 제기하는 건 입만 아픈 일일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1977, 79, 81, 84, 91 자녀 학교 배정을 위해 다섯 차례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드러난 뒤 고위공직자들의 위장전입은 그저 통과의례로 언론에 보도되고 ''맹모삼천지교''인 양 사과하면 흐지부지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명박 정부 들어 고위공직자들의 위장전입이 드러난 사례는 다음과 같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1983년 토지 매입, 김병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 1988년 토지 매입, 박은경 환경부장관 후보 - 1983년 부모 토지 상속, 이만의 환경부 장관 - 201년 자녀 중학교 배정,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 1989년 아들 징병검사,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 - 1986년 토지 매입, 현인택 통일부장관 - 2001년 자녀 중학교 배정,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 1998년 자녀 고교진학, 김준규 검찰총장 - 1992, 97 자녀 중고교 배정, 민영일 대법관 - 1985년 부인 사원아파트 분양, 정운찬 국무총리 - 1988년 부인 토지 매입, 이귀남 법무부장관 - 1997년 자녀 고교 배정, 임태희 대통령실장 - 1984년 장인 선거지원,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 - 2006년 아파트 분양, 신재민 문화관광부 장관 후보자 - 1995, 99. 00, 01, 03 세 자녀 중고교 배정,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 - 2001년 자녀 고교 배정,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 1998년 자녀 고교 배정에 이어,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 - 1998년, 2002년 자녀 학교배정으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BestNocut_R]

    그러나 김대중 정부시절 1998년 주양자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가족 위장전입 의혹으로 장관직을 사임했고, 2002년 장상, 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자가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위장전입 의혹 제기로 국회 인준을 저지하면서 총리가 되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시절 2005년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부인의 위장전입이 드러나 중도 사퇴했다.

    당시에는 고위공직자들이 위법한 사실이 드러나면 그래도 중도 사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요즘에는 ''사과만 하면 끝''이라는 이상한 흐름이 조성돼 있다.

    ''준법'' 그 귀찮은 걸 왜 직접 하려고 그래? 아랫것들이나 시키지…….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라 어기라고 있는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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