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제주 11명 사상 교통사고… 레조 정원은 7.6666 명



제주

    제주 11명 사상 교통사고… 레조 정원은 7.6666 명

    1

     

    지난 15일 어린이 3명이 숨진 제주시 조천읍 교통사고와 관련해 승용차량의 정원초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고 당시 레조 승용차는 성인 3명과 어린이 7명 등 모두 10명이 타고 있어, 정원이 7명까지 가능한 레조 승용차를 감안할 때 정원초과라는 지적이 일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제외한 일반 도로에서 13살 이하 어린이는 3명당 성인 2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시 성인을 포함해 모두 7.6명이 승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로교통법 제39조와 시행령 22조에 따르면 승용차의 승차 정원은 11할 이내를 정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레조 승용차는 7.666666......명까지 승차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7.7명까지는 정원초과지만 당시 레조 승용차에는 7.6명까지 승차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5일 오후 5시 50분쯤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굼부리 동쪽 2km지점에서 레조 승용차와 세렉스 화물차가 충돌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제주시 김 모(35) 여성과 2살, 5살, 9살 어린이 등 4명이 숨지고, 세렉스 운전자 제주시 박 모(49) 씨 등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