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강용석 의원(무소속) 제명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수기 표결로 처리된다. 본회의에서 안건이 부결될 경우에 대비해 다른 징계 조치도 고려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강용석 의원의 제명안은 본회의에서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제명처리 안건이 부결될 경우 다른 종류의 징계 의결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회가 제명안 처리를 미루면서 동료 의원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의원들은 개인적 친분 등으로 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든 분위기였다. 이제야 이루어지는 제명안 처리가 비공개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표 단속이 안되기 때문에 제명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명안이 부결될 경우 국회를 향한 여론의 지탄이 예상되는 만큼, 이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은 이를 피하기 위한 일종의 출구전략으로 볼 수 있다. 국회법에도 제명안이 부결될 경우 다른 징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CBS와의 통화에서 "징계안이 부결될 경우를 상정하고 지금부터 어떤 징계가 가능한지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만약 부결 된다면 본회의 현장에서 야당과 상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25일 서울 서부지법은 모욕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선고된 형이 최종 확정되면 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며 강 의원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