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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곽노현 "선거비용 보전약속 한 적 없다"

    보석 허용 여부는 이르면 이번주 결정

    ㅇㅇ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이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선거비용 보전을 약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곽 교육감은 "단일화로 인해 극도의 곤궁에 빠지면 도와주겠다고 했을 뿐 선거비용 보전을 약속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곽 교육감은 또 "극단적인 경우 부조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일 뿐 검찰에서 주장하듯 포괄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약속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곽 교육감은 이어 "지난해 5월19일 단일화 당시 이면합의에 대해 보고받지 않아 전혀 몰랐다가 10월쯤에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곽 교육감측이 청구한 보석 허용 여부는 이르면 이번주에 결정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과 박 교수가 낸 보석청구에 대해 공소시효와 적용법규, 증거인멸 우려, 수사기록과 의견서 등을 검토한 뒤 본안 재판이 시작되는 17일 이전에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곽 교육감은 구속기소되면서 교육감 직무가 정지됐지만 보석청구가 인용돼 석방되면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다음달 1일부터 3주간 매주 2,3차례씩 집중심리를 열어 총 15명의 증인을 신문하기로 했다.

    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곽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는 올해 안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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