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줄기세포 파문'' 황우석 파면처분 취소 판결 (종합)

법조

    ''줄기세포 파문'' 황우석 파면처분 취소 판결 (종합)

    ㄹㄹ

     

    황우석(59)전 서울대 수의과대학 석좌교수의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는 항소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곽종훈)는 3일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으로 파면처분을 당한 황우석 전 서울대학교 수의대 석좌교수가 "파면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연구 전체의 책임자로서 지휘감독 책임을 소홀히 해 조작된 논문이 발표됨으로써 서울대의 명예와 국가 위신을 실추시킨 점 등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학교측이 취한 황 전 교수에 대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석좌교수로 있던 황 전 교수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인간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킨 뒤 2006년 4월 학교측으로부터 파면됐다.

    [BestNocut_R]황 교수는 그해 11월 "징계위원회가 증거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기준으로 징계 혐의와 사유를 해석, 파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했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황 교수는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받아내거나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말 2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상고심이 진행중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