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법조

    檢, EEZ내 중국어선 불법조업 엄단

    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가 우리 영토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서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에 대해 담보금을 증액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4일 밝혔다.

    대검은 무허가 조업을 억제하고 처벌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된 선박 등 압수물의 반환에 필요한 담보금을 종전 4,000만원-7,000만원에서 5,000만원-1억원(법정형 상한액)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지난 1일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밖에도 어획물 전적(다른 배에 옮겨싣는 행위)은 3,000만원-6,000만원에서 4,000만-7,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EEZ 내에서 무허가 조업을 벌이다 단속된 중국 선박은 총 439척으로 전년 같은 기간(300척)에 비해 46% 증가하는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해경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해상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11월 해경 함정의 진로를 막고 손도끼 등으로 경찰을 폭행한 중국인 선장 3명 등 9명을 구속하는 등 올해 11월까지 총 5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