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발행하는 26일 자 시보에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명의로 게재됐다.
곽노현 교육감 구속기소로 권한대행을 맡은 이대영 부교육감의 재의 요구와 벌금형을 선고받고 복귀한 곽노현 교육감의 재의 철회 등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인권조례가 공포된 것이다.
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당장 이날부터 서울에서도 경기와 광주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두발과 복장 자율화를 뜻하는 ''개성을 실현할 권리'', 체벌 금지로 이해되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이 컸던 내용이 대부분 그대로 들어갔다.
학생 의사에 반하는 종교 교육을 금지한 ''종교의 자유'', 교내·외 집회를 보장하는 ''의사 표현의 자유'',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이다.
복귀한 곽노현 교육감에게 재의를 요구하는 등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에 강력 반대했던 교육과학기술부는 즉각 인권조례 무력화를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교과부는 26일 오전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자마자 대법원에 ''인권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또, 소송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인권조례가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본격 적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권조례 집행 정지 결정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BestNocut_R]
결국,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 간 법정 공방의 1라운드 승패는 집행 정지 결정 신청 결과로 갈리게 됐다.
교과부는 곽노현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양측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