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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민간사찰 의혹을 제기했다가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당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국정원이 민간사찰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국가가 박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박 시장은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로 일하던 지난 2009년 6월18일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희망제작소가 지역홍보센터 구축사업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3년 계약을 맺었지만 1년만에 해약됐고 기업 후원도 끊겼다"며 "나중에 알고보니 국정원이 개입해서 무산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정원은 "명확한 근거 없이 국정원이 민간사찰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국가 명의로 박 시장에게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혹이 제기됐다 하더라도 악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감시와 비판 기능은 쉽게 제한돼서는 안된다"며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박 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도 "인터뷰 내용은 공적인 관심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