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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는 부족했고 협상력은 딸렸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자랑하던 ''원칙과 신뢰''의 정치 이미지도 크게 훼손됐다.
새누리당은 24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몸싸움 방지를 위해 여야가 합의했던 국회법개정안을 ''또 한번'' 수정할 것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본회의는 무산됐고 의약품의 편의점 판매 허용에 관한 약사법 개정안, 112 위치추적에 관한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60개 민생법안 처리도 불발됐다.
일단 비판의 화살은 총선 이후 입장을 바꾼 새누리당에 모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이 총선 전 과반 의석 확보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국회법개정안에 합의했다가 총선 후 다수당이 되고나서 마음을 바꿨기 때문이다. 국회법개정안은 ''야당 존중 법안''이라 불릴 정도로 다수당에 대한 견제장치를 포함한 법안이다.
새누리당의 태도 변화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에 터를 잡고 있는 것도 지적 대상이다. 박 위원장은 전날 "법안의 취지는 의미가 있지만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었다. 안그래도 총선 후 뒤늦게 당내에서 제기된 법안 반대 여론은 박 위원장의 한마디에 불이 붙었다.
의총장에서 반대 발언을 하겠다는 의원도 속속 나왔다. 총선 기간 내내 국회법개정안 여야 합의를 주도한 것을 강조했던 황우여 원내대표는 "(본회의 처리를) 합의한 것이 아니라 단지 운영위에서 가결된 것일 뿐"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결국 23일 밤부터 24일 오후까지 국회법개정안 수정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단 간 회담이 이어졌지만 민주통합당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총선 패배를 전제로 새누리당이 이 법안 통과에 찬성했다 과반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면서 양당 간 합의를 뒤집었다는 것이다.
여야가 합의한 안이라도 내용을 바꿔야 한다는 박 위원장의 입장은 뚜렷하고, 민주당의 양보는 요원한 상황이다보니 새누리당 내에서는 의원 대부분이 해외출장에 나서는 5월에 본회의를 열자는 말까지 나왔다. 김정훈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5월에도 본회의를 단 며칠이라도 열어서 민생 법안을 처리함으로써 18대 국회가 직무 완수를 하기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너희도 다수당이 될 수 있다''는 논리로 야당을 설득 중이다. 김세연 원내수석부대표 대행은 여야 절충안 마련 가능성과 관련해 "19대 국회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여야가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지사지에 입각해서 본다면 타협안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비판을 완전히 비껴가기는 어려워보인다. 앞서 정권심판론이 거세게 불었던 총선 전에는,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하며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민주당이 오히려 국회법개정안 처리에 미온적이었기 때문이다. [BestNocut_R]
국회법개정안을 두고 여당과 실랑이를 벌이다 18대 회기내 처리하지 못할 경우 민생 법안 불발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