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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줄줄이 샌다

총리실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줄줄이 샌다

    부정수급 적발하고도 영업정지나 고발조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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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 보육료 부정수급을 적발하고도 보육시설에 대해 영업정지나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지난 2010년 10월,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을 통해 해외에 체류하면서 보육시설(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료를 지급받은 부정수급 의심자 4,113명의 명단을 제출받았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한 뒤 적절히 조치하도록 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1,901건 중 64%인 1,222건은 보조금만 환수하고 종결 처리됐다.

    대전시는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48건 전체에 대해 보조금만 환수한 반면, 전북의 경우는 105건 중 82건에 대해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원장자격정지, 고발까지 했다.

    특히, 부정수급이 확인된 어린이집 중 1,107곳은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지정이나 평가인증이 취소돼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예산지원이 계속됐다.

    이는 당초 복지부에서 보조금만 환수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고발조치 등을 하도록 따로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실무자 A씨와 결제라인에 있던 B과장 등 2명을 징계하도록 복지부에 요구했다. [BestNocut_R]

    보육시설 보육료 부정수급으로 인해 환수되는 금액은 지난 2008년 42억원에서 2009년 55억원, 2010년 68억원으로 계속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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