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어캠프를 운영하면서 학생 1인당 수백만 원에서 최고 1,600만 원까지 고액의 참가비를 받은 업체들이 적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6월부터 석달동안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불법 여름캠프를 운영한 11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올 여름 서울 강남의 한 학원은 경기 영어마을 양평캠프를 빌려 고등학생 113명을 대상으로 SAT(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과정 영어캠프를 차렸다가 꼬리가 잡혔다.
이 학원은 참가비로 8주간 1인당 1,640만 원의 교습비를 받고 불법 과정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6월 중순부터 8월중순까지 진행된 영어캠프에는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있는 학생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던 영어마을이 교육당국의 점검에서 불법.편법 고액 사교육 장소로 전락한 사실이 드러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강남의 또다른 학원은 세종시에 있는 대학교 건물을 임차해 초·중학생 135명에게 4주간 198~376만 원의 교습비를 받고 영어캠프를 운영했다.
불법 여름캠프를 운영하다 적발된 11곳 중 8곳은 고발조치되고 3건은 수사의뢰됐다.
현행 학원법에 따르면 등록된 학원이어도 외부 시설에서 영어캠프를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불법 여름캠프를 비롯해 무등록 불법 기숙학원, 심야교습시간 위반, 미신고 개인과외 등 205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조사대상 학원과 교습소 9곳중 1곳이 탈법이나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BestNocut_R]교육당국은 적발된 곳 가운데 1,877건에 대해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15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교과부는 앞으로 수시대비 고액 논술 특강, 주말을 이용한 불법 단기 속성반, 무등록 교습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