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신분증 등을 위조해 가짜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전세를 내주는가 하면, 이를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수백억 원을 대출해 가로챈 주부들이 적발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곽 모(55·여) 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신 모(51) 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함께 일을 꾸민 주민등록증 위조책 김 모(66·여) 씨 등 11명을 추적하고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과 경기 일대에 매물로 나온 아파트, 빌딩 등을 물색해 월세 계약을 맺은 뒤 계약서에 나온 집주인 인적사항 등을 몰래 빼내고 사진을 바꿔 집주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했다.
곽 씨 등은 위조한 주민등록증으로 집주인과 세입자로 역할을 분담한 뒤 “우리끼리 직거래 전세계약을 맺으러 왔다”며 부동산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확보한 가짜 전세를 담보로 24개 대부업체로부터 90여 차례에 걸쳐 101억 원 상당의 전세대출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계약서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동사무소를 찾아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물론 전세보증금에 대한 채권양도 공증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곽 씨 등은 가짜 전세계약서 한 장으로 대부업체 8곳으로부터 전세 대출금을 받았다. 또 부동산에서 전세계약서 작성에 실패하면 인쇄업을 하는 신 씨를 통해 1건당 30만 원씩 주고 전세계약서를 위조해 전세 대출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RELNEWS:right}
이들은 또 실제 거주까지 하면서 대부업체의 현장실사에 대비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동대문 시장 쪽에서 장사하면서 알게 된 주부들로, 속칭 '동대문파'로 불리며 계를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작성된 임대계약서와 등기부등본상 소유주권자의 주민등록증 등 모든 서류를 확인했다"며 "심지어는 공증까지 했기 때문에 쉽게 속아 넘어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