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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대부업체 등친 '동대문파 아줌마들'

    가짜 집주인 행세하며 전세 내줘…대부업체에 수백억 대출

     

    집주인 신분증 등을 위조해 가짜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전세를 내주는가 하면, 이를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수백억 원을 대출해 가로챈 주부들이 적발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곽 모(55·여) 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신 모(51) 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함께 일을 꾸민 주민등록증 위조책 김 모(66·여) 씨 등 11명을 추적하고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과 경기 일대에 매물로 나온 아파트, 빌딩 등을 물색해 월세 계약을 맺은 뒤 계약서에 나온 집주인 인적사항 등을 몰래 빼내고 사진을 바꿔 집주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했다.

    곽 씨 등은 위조한 주민등록증으로 집주인과 세입자로 역할을 분담한 뒤 “우리끼리 직거래 전세계약을 맺으러 왔다”며 부동산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확보한 가짜 전세를 담보로 24개 대부업체로부터 90여 차례에 걸쳐 101억 원 상당의 전세대출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계약서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동사무소를 찾아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물론 전세보증금에 대한 채권양도 공증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곽 씨 등은 가짜 전세계약서 한 장으로 대부업체 8곳으로부터 전세 대출금을 받았다. 또 부동산에서 전세계약서 작성에 실패하면 인쇄업을 하는 신 씨를 통해 1건당 30만 원씩 주고 전세계약서를 위조해 전세 대출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RELNEWS:right}

    이들은 또 실제 거주까지 하면서 대부업체의 현장실사에 대비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동대문 시장 쪽에서 장사하면서 알게 된 주부들로, 속칭 '동대문파'로 불리며 계를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작성된 임대계약서와 등기부등본상 소유주권자의 주민등록증 등 모든 서류를 확인했다"며 "심지어는 공증까지 했기 때문에 쉽게 속아 넘어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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