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의 비자금조성 및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이재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회장에 대한 구속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비자금을 조성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510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와 회사 돈 60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차명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350억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3가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이 회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다음달 1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김수우 영장전담판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 회장에 대한 구속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심문 과정에서 이 회장 측과 검찰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영장 발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전날 검찰에 출석해 17시간 동안 마라톤 조사를 받은 이 회장은 비자금을 운용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재무팀 등에 운용을 맡겼고, 운용방법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바 없어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액의 횡령과 배임 혐의, 주가조작 의혹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고, 범행의 고의성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 회장 측은 향후 심문 과정에서도 ‘범행 의도가 없었음은 물론 혐의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의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그러나 CJ본사와 이 회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자료와 그룹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 회장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 회장의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중 상당 부분을 그룹 관계자들의 진술에 기대고 있는 만큼 이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말맞추기 시도 등을 통한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재계 비리에 대해 검찰뿐 아니라 사법부에서도 엄하게 처벌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점 등을 감안하면 법원이 이 회장의 '죄질'을 감안해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회장이 구속되면 최대 20일까지 연장 가능한 구속만기일 등을 감안할 때 다음 달 중순쯤 이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이 회장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새 양형기준이 적용되면서 이 회장에 대해 적용되는 형량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RELNEWS:right}
새 기준은 포탈세액이 200억 원 이상이면 기본 형량을 5~9년(감경 4~7년, 가중 8~12년)으로 정하고 있고, 횡령 및 배임 액수가 300억 원 이상일 경우 기본형량을 각각 5∼8년(감경 4~7년, 가중 7~11년)으로 정하고 있어 이 회장에 대해 10년 이상의 실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