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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속여 학생 입학시킨 '불법' 외국인학교

사건/사고

    " 학부모 속여 학생 입학시킨 '불법' 외국인학교

    서울시교육청, 불·편법 운영 외국인학교 고발

     

    외국인학교 안에 학원 시설을 만들어 놓고 마치 같은 학교인 것처럼 광고해 무자격자 학생들을 받은 외국인 학교가 검찰에 고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부족 등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 시설 안에 형식적으로 학원을 만들어 놓고 입학 자격이 안 되는 학생들을 받아 정식 학생인 것처럼 관리해 온 서울 용산구의 C 외국인학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외국인학교는 관할 교육감으로부터 인가받은 대로만 운영해야 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입학 자격을 갖춰야만 입학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30일까지 서울시교육청과 중부교육지원청이 합동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C 외국인학교는 실제로 학원에 등록한 자격 미달 학생들에게 학교 명의의 입학허가서 및 재학증명서 등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정식 학생들과 같은 교실에서 학교 소속 교원에게 교육을 받게 하는 등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인 것처럼 학부모를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학원생에게는 정식 외국인학교 학생과 마찬가지로 학교 발전 기금이나 전형료 등을 징수한 사실도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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