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대원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울산시소방본부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을 강력히 단속한다.
시소방본부는 지난 달 21일 밤 119 구급대원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김모(37)씨가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당시 응급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은 김 씨를 병원으로 옮기던 중이었다.
만취한 상태의 김 씨는 길에 누워 병원에 가기를 거부하고 귀가시켜 줄 것을 요구하며, 구급대원에게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시소방본부 관계자는 "최근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119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소방기본법 제16조 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