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66)이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신문에 45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권순범 부장검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장 회장을 구속기소하고 범죄를 공모한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신문 임직원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자신이 부담해야 할 한국일보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 임직원과 짜고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신문에 456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장 회장은 지난 2006년 한국일보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갖게 된 신사옥 우선매수청구권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되자, 2011년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196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선매수 청구권은 서울 중학동 옛 사옥을 매각하며 향후 신축될 건물에 대해 2000평을 평당 700만원에 우선적으로 사들일 수 있는 권리였다.{RELNEWS:right}
그는 또 2008년 9월 한국일보 자회사 한남레저 명의로 받은 대출금 23억원에 대해 한국일보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지급보증을 서게 했다.
장 회장은 서울경제신문에 대해 배임 행위도 추가로 적발됐다. 그는 이 회사가 다른 건설회사로부터 150억원을 빌린 것을 마치 자신한데 빌린 것처럼 허위계상해 자신에 회사에 갚아야 할 40억원의 상계하고 137억원을 주주차입금 반제 명목으로 인출해 빼돌렸다.
그는 아울러 대주주의 출자부담을 줄이려고 2007년 1월 서울경제신문이 한국일보에 60억원을 출자하게 하는 배임을 저질렀다.
지난 4월 말 배임 혐의로 한국일보 노조에 의해 고발된 장 회장은 이달 5일 구속 수감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