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첫 공판(국정원 댓글 사건 축소.은폐 수사한 혐의)에서는 경찰이 압수한 국정원 직원 김모 씨의 노트북과 컴퓨터에 대한 분석 범위 문제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한강에서 칼에 찔려 발견된 아내 사건'을 예로 들며, 서울 경찰청의 분석 법위 제한 행위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검찰측 비유.
"예를들어, 한강에서 칼에 찔린 아내 시체가 인양된 사건이 있다고 보자. 남편은 결백을 밝혀달라라며 경찰에게 "자신의 집 안방에만 범행에 사용한 칼이 있는지 한정해서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안방에는 칼은 없어도 혈흔은 다수 발견됐다. 이웃 주민들은 사건 당일 부부가 큰 소리를 내며 다투는 소리가 밖까지 들렸다고 진술했다. 안방에서는 찌른 칼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따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거지 확인 결과, 안방에는 칼이 없어서 남편을 범인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결론을 수긍하겠는가?"
검찰이 '한강에 칼에 찔려 발견된 아내 사건'을 들고 나온 것은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서울 경찰청이 국정원 김모 씨로부터 압수한 노트북과 컴퓨터의 분석 범위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국정원 직원 김모씨로부터 압수한 컴퓨터를 서울 경찰청에 디지털증거 분석을 의뢰하면서 "혐의 자료 일체를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당시 서울경찰청은 "컴퓨터 제출자(김모씨)가 의견란에 "지난 10월 이후 3개월간 문재인.박근혜 후보 비방 지지글에 대해서만 확인해 달라"고 기재했다는 이유로 '혐의 자료 일체'를 찾아달라는 수사팀의 요청을 묵살한 채 국정원 직원의 요구대로 기간과 검색 키워드 등 분석범위를 제한했다.
이후 16일 중간 수사 발표를 통해 "증거분석 결과, 문.박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일방적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심지어 인터넷 게시글을 발견하고도 이를 은폐한 채 발표하기까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