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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형 류시원 "결백하다…당연히 항소"

    재판 내용 불복, 항소 의사 밝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배우 류시원이 항소 의지를 밝혔다.

    서울지방법원 형사 5부(이성용 부장)는 10일 류시원의 폭행, 협박, 위치정보 수집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류시원은 "결백하다"며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류시원의 형이자 소속사 대표인 류시관 씨를 비롯해 변호인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선고 이후에도 10여분 간 자리를 뜨지 못했다. 류시관 대표는 "때리지도 않았는데 때렸다는게 말이 되느냐"며 억울한 표정을 지었다.

    선고 내내 굳은 표정을 지었던 류시원은 소속사 관계자들과 변호인들이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렇지만 법원을 나서면서 취재진을 향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결백한 만큼 무죄가 나올 때까지 싸울 것"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아내 조 씨와 진행 중인 이혼 소송 등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지만, 항소 의사를 전한 후 급히 자리를 떠났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류시원은 "감정이 격해져 폭언을 하긴 했지만 폭행은 없었다"며 "GPS 장착이나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 역시 부인의 안전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설치했을 뿐, 위법행위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이번 선고에서 류시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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