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국정조사 특위 결과보고서가 3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출석 240명에 찬성 219명, 반대 2명, 기권 19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결과보고서는 ▲경상남도는 1개월 이내 진주의료원 조속한 재개원 방안을 마련할 것 ▲보건복지부는 1개월 이내 폐업조치된 진주의료원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윤만수 전 관리과장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 및 경남도 공무원들의 조례의결 과정 개입에 대한 감사여부 검토 ▲2월 27일 179차 진주의료원 소집절차 불법성과 180차, 181차, 182차 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과정 불법성 감사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지방의료원 운영비에 대한 국고지원 방안 마련 ▲지방의료원 부채 일시탕감을 위한 별도의 재정지원 방안 마련 등 정부지원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따라 경상남도와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1달 내에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현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와 경상남도는 이같은 내용을 이송받는대로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는 처리결과보고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홍준표 경남지사는 진주의료원에 대한 국정조사 자체가 위법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놓고, 이 판결이 날 때까지는 국회결정에 따르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