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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결혼관련업,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발행 않으면 '과태료'

경제정책

    귀금속·결혼관련업,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발행 않으면 '과태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수입에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자로 확대

     

    귀금속, 피부미용, 포장이사, 결혼관련업 등 10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돼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속하지만 수입이 연 2천400만원을 넘지 않아 제외됐던 사업자도 연말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1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이날부터 종전 34개에서 10개가 추가돼 44개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새로 추가된 업종은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등이다.

    이들 업종은 연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고, 내년 1월1일 거래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가입은 인터넷이나 전화로 현금영수증 사업자에 신청하면 되고,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우 단말기업체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의 설치를 요청하면 된다.

    또 기존 34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연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전년도 수입금액이 2천400만원 이상 사업자만 가입의무가 있었다.

    전문직(16개 업종), 병·의원(9개 업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연말까지 가입하지 않는 사업자는 수입금액의 최대 1%까지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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