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의 4급 이상 공무원 가운데 94%가 퇴직 이후 곧바로 유관기관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이 이들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처에 '일감 몰아주기'식 수상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이용섭 의원에 따르면, 최근 6년 동안 조달청 4급 이상 퇴직공무원 91명 가운데 94.1%인 85명이 퇴직 후 평균 2.5개월만에 재취업했다.
이들 가운데 49.4%(42명)가 관련협회 등 유관기관으로 재취업했으며, 42.4%(36명)는 기업체로 자리를 옮겼다.
특히 조달청장이 설립허가를 내준 기관들((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사)한국MAS(다수공급자계약)협회, (재)한국조달연구원 등)에 재취업한 공무원만 22.4%(19명)에 달했다.
이용섭 의원은 "관급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조달청 출신들이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허점을 이용해 이해관계가 있는 관련 협회의 고위 간부로 바로 재취업하고 있다"면서 "이는 조달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낙연 의원은 "이들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곳에 조달청이 계약을 몰아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부터 올 8월말까지 조달청 퇴직자 7명이 취업한 곳과 취업 후 조달청이 체결한 계약이 12건, 89억 원에 달했다는 것.
계약은 대부분 수의 계약으로 체결됐고, 지명경쟁, 제한경쟁을 거쳐 체결된 것도 있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조달청 4급 공무원 A씨의 경우 지난해 8월 퇴직하고 한 달 뒤 B회사에 경영고문으로 취업했다. A씨가 재취업하기 전 1년 동안 공공계약을 2건 맡았던 B업체는 A씨 영입 이후 1년 새 6건의 공공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액은 83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1월 조달청을 퇴직한 고위공무원 C씨는 퇴직 4일 후 F연구원의 원장으로 갔다. 같은 해 11월 퇴직한 3급 공무원 D씨는 F연구원 부원장으로, 올 6월 퇴직한 4급 공무원 E씨는 F연구원 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F연구원은 최근 3년 동안 조달청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연구용역 14건 가운데 절반인 7건을 따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