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노조 아님 통보' 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및 취소소송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둘러싸고 전교조와 고용노동부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렸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현직 교원만 노조 가입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교조 규약에 따르면 부당 해고된 조합원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현재 전교조 전체 6만여 명의 조합원 중 문제가 된 해직교원은 9명이다.
전교조는 지난달 24일 해직자 9명을 노조에서 배제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지위 박탈 통보를 받았다.
전교조는 곧바로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교조는 1일 심문에서 "전교조가 설립된 지 이미 14년이 지났고 6만여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해고자 9명 때문에 전교조의 자주성이 상실되고 훼손됐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전체 노조원의 5.8%가 무자격 조합원이란 이유로 노조해산을 명령한 것이 위법하다고 결정한 대법원 판례도 있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단 0.015%가 무자격 조합원"이라면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한 법률 위임 없이 제정된 시행령에 따른 것일 뿐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전교조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1989년 '마지막 수업'이란 제목으로 일간지에 실린 파면 교사의 사진을 제시하면서 "30년 전의 모순을 또다시 반복해야 하나"라고 읍소했다.
반면 고용노동부 측은 "법을 위반한 전교조가 그 법에 의한 보호와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 기본질서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