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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아님'통보 받은 노조는 공무원 노조, 전교조 단 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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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아님'통보 받은 노조는 공무원 노조, 전교조 단 2곳

    전교조 '법외노조'에 여·야 집중 질타

     

    전교조의 법외 노조화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아 노조설립이 취소된 사례는 공무원 노조와 전교조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부터 지난 1월과 10월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합법 노조를 유지해 오다가 ‘노조아님’ 통보를 받은 노조는 공무원 노조와 전교조 2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노조는 지난 2002년 3월 출범해 2007년 10월 설립신고서를 내고 합법노조 상태를 유지하다가 2009년 9월 시정요구 불이행에 따른 ‘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를 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법외노조로 남아 있다.

    당시 공무원 노조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6명의 조합원들이 탈퇴서를 제출한 이후로도 노조 내 직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노조 아님’ 통보를 했다.

    지난 5년 동안 노동조합에 대한 반려처분은 2008년 16건, 2009년 10건, 2010년 19건, 2011년 20건, 2012년 4건으로 확인됐다.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해 노조 설립 반려처분을 받은 노조는 청년유니온, 현대자동차관리직노동조합, 전국택배노동조합 등 9개 노조로 확인됐다.

    그 외 3개 노조는 사용자가 참여하거나 소위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로 일컫는 간부급 사원이 포함되어 노조설립 반려처분이 된 경우가 3건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공무원 노조를 제외하고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 노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정 의원은 “‘노조 아님’ 통보라는 노조설립 취소처분은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더러 사실상 사문화된 시행령을 근거로 한 것”이라며 “결국 이 시행령은 전교조와 전공노를 죽이기 위한 흉기로 사용되는 독소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고용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방침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집중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노조 부정 지침은 시대에 역행한다”며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자체를 방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신독재 시절에 있던 논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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