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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싸움 끝에 상대방의 등을 깨문 주부 A(45) 씨에 대해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주부 A 씨는 지난 6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부 B(43) 씨와 사소한 싸움을 벌이다가 B 씨의 머리채를 잡고 등을 세게 깨무는 등 폭행을 가했다.
그런데 등에 길이 3cm의 상처를 입은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복부의 대동맥이 갑자기 파열돼 4시간 뒤 숨졌다.
부검 결과 B 씨는 '혈관형 앨러스-단로스증후군'이라는 희귀 혈관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이 질환은 작은 충격이나 움직임에도 쉽게 혈관이 파열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검의는 "B 씨가 다툼 과정에서 갑자기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볼 때 싸움으로 인해 동맥이 파열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시민위원회는 만장일치로 A 씨를 구속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한편 검찰도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7일 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에서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이 기각됐다.
A 씨의 변호인은 "B 씨가 폭행으로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특이체질로 빚어진 결과"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부지검 형사5부(서영수 부장검사)는 A 씨의 폭행이 B 씨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인과관계를 아직 밝혀내지 못했지만 사실상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상대방을 깨무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행동일 뿐 아니라 A 씨는 B 씨 유족에게 조금의 미안함도 보이지 않았다"며 범행과 사인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