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치는 재소자 탓에 정원 초과가 일쑤인 미국 교도소에 수감 중인 '고령 재소자'들을 석방하는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했다.
아무리 고령이라 하더라도 지은죄에 대한 대가를 받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늙고 병든 재소자들을 죽을 때까지 교도소에서 '관리'하는게 과연 현실적으로 타당한지가 논란의 핵심이다.
13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 따르면 전국에 소재한 연방 교도소에만 80세 이상 고령 기결수가 170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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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연방정부로서는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이들 고령 재소자들을 '인도적으로' 처우하는데 만만치 않은 비용이 투입된다.
실제로 고령 재소자는 젊은 재소자보다 두세배나 많은 돈이 든다.
횡령죄로 2006년부터 연방 교도소에 갇혀 지내는 전직 해군 조달 담당 고위 공무원 벤저민 세어(85)는 당뇨, 결핵, 골다공증, 고혈압, 관절염 등을 앓고 있다. 매일 피부암 치료와 신장 투석도 받아야 한다.
폐는 이미 흉터로 가득하고 전립선은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졌으며 치아는 반만 남았다. 게다가 치매에 걸려 기억도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하지만 2015년까지 형기를 채워야 하는 그를 수용한 교정 당국은 해마다 6만8천달러나 드는 치료비를 감당해야 한다. 물론 상태가 나빠지면 돈은 더 든다.
교정 예산 증가는 형량이 높아지는 추세와 함께 고령 재소자가 많아진 때문이라고 휴먼라이츠워치는 진단했다.
2008년 주 교도소와 연방 교도소의 55세 이상 고령 재소자는 2001년에 비해 두배가 됐다.
고령 재소자가 늘면 교정 당국이 쓰는 의료비도 덩달아 상승한다.
조지아주에서는 65세 이상 재소자 한명에 드는 연간 의료비는 평균 8천565달러로 조사됐다. 이는 65세 이하 재소자 1인당 연간 의료비 961달러의 10배에 육박한다.
65세 이상 고령이거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린 재소자는 조기 석방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다.
하지만 연방 법무부는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1984년 이 규정이 마련된 이후 교정 시설 현장에서 제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2007년 67세 때 아동 포르노물 제작죄로 수감된 찰스 맥기는 곧 각종 노인성 질병에 걸려 간호사 2명의 보살핌을 받아야 했다.
그는 조기 석방 청원을 냈지만 지난 4월 결국 교도소에서 숨졌다.
최근 6년 동안 조기 석방 청원을 낸 고령 재소자 8명 가운데 1명은 청원 심사 결과를 받아보지 못하고 사망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실태 조사단은 에릭 홀더 법무장관에게 고령 재소자는 '인도적 차원과 예산 측면에서 조기 석방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홀더 장관이 이끄는 연방 법무부는 조심스럽게 고령 재소자 조기 석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교정 당국이 39명의 고령 재소자에 대해 조기 석방을 법원에 요청했고 올해는 52명에 대해 조기 석방을 신청했다. 몇명이 풀려났는지는 아직 확실히 집계가 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고령 재소자 `조기 석방'을 확대하는 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공화당 소속 찰스 그래슬리 연방 상원의원(아이오와)은 "관용을 위한 관용은 잘못"이라면서 "범죄자에게 어떤 형태의 관용을 베풀자는 생각은 범죄율을 높인다"고 밝혔다.